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상임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거부권 적극 건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이 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며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야당과 노동계는 반기는 반면, 여당과 재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