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이 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며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야당과 노동계는 반기는 반면, 여당과 재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여당 위원들의 성토가 시작됩니다.
[이주환/환노위 위원 (국민의힘) : 합의를 도출할 만한 지점까지 다다르지도 못했고….]
야당은 여당이 법안 심의를 기피해 왔다며 더 미룰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수진/환노위 위원 (민주당) : 국민의힘 위원들의 행태는 아전인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밖에는….]
민주당 전해철 위원장이 거수로 통과 여부를 정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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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이 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며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야당과 노동계는 반기는 반면, 여당과 재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