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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여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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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여당 위원들의 성토가 시작됩니다.

[이주환/환노위 위원 (국민의힘) : 합의를 도출할 만한 지점까지 다다르지도 못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