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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성적 지향 이유로 차별 대우 안 돼"…건보 자격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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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듬해 소 씨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