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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차별 안 돼" 건보 자격 첫 인정…'가족의 확장' 되나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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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가운데 1명이 상대방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1심에서는 졌는데, 오늘(21일) 2심은 이겼습니다. 사회의 소수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