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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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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단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며, 동성 간 결합까지 혼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는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