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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용균법은 생겼지만... 여전히 "이런 재판이 노동자를 죽인다"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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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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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48 : 김용균법은 생겼지만... 여전히 "이런 재판이 노동자를 죽인다"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아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원청 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위험성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하청업체이자 김 씨가 직접 계약을 맺고 일했던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이런 판결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외침이 김 씨 가족들로부터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선고가 나온 2월 9일에도 충남 보령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됐지만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 해당 법의 적용은 받지 않은 김용균 씨 사건 판결의 이유와 내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것들,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08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5:22 날로 먹는 청사진
00:26:19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41:34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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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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