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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서울고검 A(54·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12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운전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B(38·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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