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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뉴스딱] 법원 "'메롱'은 성희롱"…초등학교 교사 '감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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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밀며 '메롱'을 한 남성에게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교직원 A 씨, 2020년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성희롱을 저질러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요.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모른 척하다가 단둘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 웃거나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기도 하고 밥을 먹는 상대에게 '메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