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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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는 쉼 없이 달려왔는데 주춤하네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2016년 12월 20일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 공작원 A씨(60대)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다. 하 대표는 “지금의 주 구호는 박근혜 정부 정책 폐기(사드·위안부 등)와 내각 총사퇴로 압박하는 게 좋다는 거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7년 4월 4일에는 “담(다음)은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돼 안타깝네요”라며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이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및 편의 제공)로 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 대표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창사(長沙)·장자제(張家界) 등에서 5차례 이상 만나고, 이메일 등으로 80여 차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하 대표 자택·차량·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날 제주·경남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통일 인사 7명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북민중행동은 “정권 위기 모면용 공안 수사”라고 반발했다. 하 대표는 “A씨를 만난 건 맞지만, 북한 공작원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전북민중행동이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및 편의 제공)로 입건된 하연호 공동상임대표 출석 조사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정권 위기 모면용 공안 수사”라며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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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표면적으로는 모 회사 베트남 지사 대표지만, 실상은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공작원이다. 1970년대 후반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한 A씨는 1980년대 초 대남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하 대표가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건 2007년 4월로 올라간다. 공소장에 따르면 하 대표는 A씨가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만든 이메일 계정과 외국계 이메일 등을 활용해 A씨와 연락했다. 이른바 인터넷상 비밀 매설지를 뜻하는 ‘사이버 드보크(Cyber Dvok)’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신종 연락 수단이다. A씨는 ‘사이버 드보크’를 통해 하 대표에게 국내 정세와 시민사회단체 동향 등을 물었다. 하 대표는 그때마다 “국정원 문제를 전북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간담회(를) 하기로 했네요”(2013년 6월), “어제는 오전에 한미군사훈련(UFG) 반대 기자회견을 전북도청 앞에서 하고”(2013년 8월) 등의 이메일을 남겼다.
두 사람은 해외 접선 일정도 ‘사이버 드보크’로 조율했다. 하 대표가 ‘농번기에 보면 좋겠네요’라고 이메일을 작성하면, A씨가 ‘피서 가야죠. 베트남도 괜찮다네요’라고 다시 이메일을 남기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 대표는 2013년 8월 26일~27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호텔 등에서 A씨와 접선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만남은 첩보 영화에 나오는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하 대표는 베트남 입국 첫날 오후 1시14분쯤 택시에 혼자 탄 뒤 하노이 시내 한 마트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을 만났다. 하 대표와 A씨는 비슷한 시각 같은 호텔, 다른 객실로 들어갔다가 오후 9시11분쯤 호텔 후문으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다른 호텔로 갔다.
하 대표는 비슷한 방식으로 2016년 5월 12일~13일, 2017년 8월 28일~29일 중국 여러 도시에서 A씨를 비밀리에 만났다. 2019년 11월 4일~8일엔 부인과 함께 중국을 여행하면서 6일과 7일 가무(歌舞)극장 인근과 식당에서 A씨를 따로 접선했다. 방첩 당국은 하 대표가 A씨가 대남 공작원인 줄 알면서도 북한의 대남 전략 수립과 공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줬다고 결론지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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