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오늘(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문에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보고했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CCTV 확인 요구에 대해 이 장관은 "CCTV는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게 돼서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모른다"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실의 개별 출입 기록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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