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중고 사기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사기,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행에 피해자인 여성 2명이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집에 후불 결제로 4차례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11차례에 걸쳐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지속하는 등의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798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혐의를 추가하고, 구속해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인 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