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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오늘(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이재명계 중진인 이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에 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그는 "그것을 이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 제가 전수조사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 마음속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역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일단 받아보고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를 봐야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28표만 이탈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도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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