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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 통과…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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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국회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