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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학의 출국금지, 직권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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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때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하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