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노란봉투법, 여당 반발 속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야당이 의결을 주도했고 여당 의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