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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뉴스딱] 외조부모상은 경조금·휴가 제외?…"남성중심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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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모의 상을 당할 경우에만 경조휴가, 경조금을 주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인권위가 남성중심적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작년 6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 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외가까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