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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밀린 월급 대신 준다더니…노동자 두 번 울린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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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석 달 치 임금을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지침을 만들어서 실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시의 법인택시기사 황호연 씨.

택시회사 사장을 임금 체불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