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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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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송파구청·노조 단협 시정조치…"공무원노조법 위반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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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에 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일보

고용노동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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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송파구청과 노조 간 단체협약에는 법령 위임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협약이 우선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반면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등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단체협약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삼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런 내용은 조합원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또한 단협 중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거나 부서 형편으로 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모두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두가 잘사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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