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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기' 논란 김명진 목사 징역 2년 선고…"담임목사 알면서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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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14일 '징역 2년' 선고…가혹행위 훈련 최초 고안·가혹행위 방조

피해자들 심각한 정신적 피해…조교 리더들 보다 죄질 무겁다 판시

재판부, 초범 인점 법정 구속 안해…김명진 목사측, 항소 알려져



노컷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14일 가혹행위 강요방조와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빛과진리교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명진 목사가 소속 교단에 자신과 관련한 논란을 해명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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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을 상대로 한 가혹 행위 방조와 학원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14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14일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강요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조교 리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분 먹이기와 매 맞기 등 가혹행위를 고안한 김명진 목사가 가혹행위를 시행한 교회 리더들의 죄 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김명진 목사가 '고린도후서 훈련'을 최초 고안한 사람이라는 점 △ 훈련 목록 가운데 일부 목록은 교회나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목록 포함 돼 있다는 점 △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 △ 가혹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교 리더들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교회 안에서의 수직구조를 볼 때 교인들이 '고린도후서 훈련'에 자의적으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설사 교인들이 자의적으로 참석했더라도 김명진 목사의 죄책이 경감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명진 목사가 혐의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훈련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교정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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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목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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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목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빛과진리교회는 판결 직후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상황과 관련해 아쉽게도 1심 유죄가 선고됐다"며, "앞으로 2심, 3심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지난 2021년 6월 교인들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 방조죄와 학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검찰은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한 인분먹이기, 40km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이 포함된 가혹 행위와 학원 불법 설립·운영 혐의 등을 수사해 온 바 있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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