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처서 보편적 통용되는 공수처로
고소인 등 사건처분결과 통지 근거도 마련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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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4일 기관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건삼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민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기관 약칭이 '공수처'로 통용되는 점을 고려해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도 '공수처법'으로 통용되는 점도 고려됐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도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로 변경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소속 검사 역시 검찰청 소속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규정도,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관련 자료 미송부나 지연 송부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과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에서 공판만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공판준비 및 대응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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