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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증빙 없는 해외 송금 한도 5만 달러→10만 달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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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 송금 한도가 현재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정부가 오늘(10일) 외화 유출 억제에 중점을 뒀던 외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외화를 들여올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액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에 직접 투자할 땐 수시 보고 대신 1년에 한 번 정기 보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