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필요에 따라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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