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0일) 아침 8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 "보행자 확인하지 못했다"…경찰, 구속영장 검토]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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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아침 8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 "보행자 확인하지 못했다"…경찰, 구속영장 검토]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 취재 : 사공성근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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