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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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합병법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이 언급한 '전면 조사'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3일 EU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합병했을 시 시장 경쟁 제한성과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1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 심사에서 합병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방안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단계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와의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현재 EU와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승인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10년 동안 국제선 26개 노선과 국내선 14개 노선에 대한 슬롯(특정 시간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과 운수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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