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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뉴스딱] "담배꽁초 가져오면 돈 드려요"…어느 정도 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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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를 수거해 가면 보상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쌓였을 때 1g에 20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환산을 하면 꽁초 500g에 1만 원을 보상받는 식입니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으로,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대략 1천600개 이상을 주워가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구청 자원순환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무게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가 되고요,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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