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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불륜남의 아기도 제 가족입니까?" 수사받는 남성의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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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편이 갓 태어난 아기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까닭은 그 아이가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충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주시 한 산부인과가 '아이의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40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A 씨, 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것인데 출산 후에 숨졌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남의 아이더라도 민법상 A 씨가 친부인 상황인 것입니다.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한 달 안에 해야 하는데요.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아동유기 혐의로 A 씨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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