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강도상해 혐의로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도주 당시 발찌도 끊은 상태였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골목을 지난 구급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량이 향한 곳은 인천의 한 편의점.
이곳을 찾은 손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얼굴 사진과 함께 공개 수배된 A 씨는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선 뒤 진열대 구석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점주는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대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겨 근처 집으로 간 A 씨는 1시간 뒤쯤 도주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4분 만에 이곳까지 이동한 남성은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부평구의 한 매장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2021년 출소 이후에는 10년간 부착 명령을 받은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던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100여 명의 추적팀을 구성해 마지막 탑승 택시를 확인하는 한편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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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강도상해 혐의로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도주 당시 발찌도 끊은 상태였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골목을 지난 구급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량이 향한 곳은 인천의 한 편의점.
50여 분 전, 32살 남성 A 씨가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찾은 손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얼굴 사진과 함께 공개 수배된 A 씨는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선 뒤 진열대 구석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점주는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대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낮에는 엄마가 있고 밤에만 아들이 있어. (물건) 어딨어? 그러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아주 괜찮았어. 아휴….]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겨 근처 집으로 간 A 씨는 1시간 뒤쯤 도주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4분 만에 이곳까지 이동한 남성은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부평구의 한 매장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2021년 출소 이후에는 10년간 부착 명령을 받은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던 상태였습니다.
A 씨를 관리·감독하던 인천보호관찰소 측은 키 170cm, 몸무게는 75kg 정도인 A 씨가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달아났다며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100여 명의 추적팀을 구성해 마지막 탑승 택시를 확인하는 한편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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