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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편의점주 살해·도주' 공개수배…전자발찌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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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강도상해 혐의로 형이 확정돼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는데 달아나면서 발찌도 끊어버렸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골목을 지난 구급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량이 향한 곳은 인천의 한 편의점. 50여 분 전, 32살 남성 A 씨가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장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