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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ick] '암매장 시신 꺼내 계약서에 지장'…엽기 살인범 감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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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 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선고는 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주식투자 동업자인 의사 B(60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야산으로 옮겨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3년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A 씨와 B 씨는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하다 경남 양산의 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동업을 하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로 일하던 B 씨의 돈을 A 씨가 받아 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억대 자금이 오가던 두 사람이었지만 주식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A 씨의 투자 실패가 거듭됐고, 나중에는 B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약 1억 원이 A 씨의 생활비로 쓰인 사실을 B 씨가 알게 되면서 둘 사이는 크게 틀어졌습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3월 말, 임의로 쓴 돈을 A 씨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A 씨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던 A 씨는 결국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살해 계획을 치밀하게 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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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산 의사 살인 암매장 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경남 양산의 한 야산에서 땅을 파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 금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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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묻기 위해 경남 양산의 지인 땅에 깊이 1.2m, 폭 2.5m 규모의 구덩이를 미리 파뒀고, 지인에게는 "나무를 심으려 한다"며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 차 안에서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미리 파둔 구덩이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A 씨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지인의 차량을 빌린 뒤 인쇄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시신을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또 A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의 동업과 채무 관계 등이 이미 정리됐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준비한 뒤, 암매장된 시신의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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