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딴 승객들 꿈쩍 않는데 혼자 '쾅'…버스기사에 1600만원 요구[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버스가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치료비로 16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버스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까지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쯤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을 담고 있다. 사고 전 버스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22㎞로 주행하고 있었고, 정류소 진입 전 속도는 16㎞였다.

이때 한 승객은 양손에 짐을 든 채로 일어났다. 양손의 짐 때문인지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승객은 버스의 속도가 줄어들자 곧 크게 넘어졌다.

경찰이 버스기사에게 스티커를 발부했고, 도로교통공단은 승객이 넘어지기 직전 속도가 16㎞였는데 6㎞로 감속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은 엉치뼈 부상으로 전치 16주를 진단 받았다. 이후 버스기사에게 치료비 16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동료 형님은 처음 겪는 큰일이고 나이도 많고 시내버스 운전을 평생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아직 좀 더 일을 해야 하며 퇴직하면 택시라도 해야 하는 형편인데 너무 힘들어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친 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개인적으로 감당도 안 되고 경찰 처분을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밝혔다.

영상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다.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일어났으면 뭘 잡아야 한다. 경찰은 블랙박스 차주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어진 투표에서도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100%로 나왔다. 한 변호사는 "그렇다. 잘못이 없어야 옳다"며 "다른 승객들은 전혀 동요가 없고 손잡이도 거의 흔들림이 없지 않나. 찻잔도 안 흔들릴 정도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뭘 잘못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유튜브 보면 많이 있다. 검색하면 버스 즉결심판 찾아보면 무죄 받은 경우 많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냥 당했다"며 "즉결가서 무죄 받아라. 이번 사고도 무죄 받아야 한다. 꼭 무죄 받으라"고 거듭 말했다.

A씨는 "동료 형님이 너무 고마워 한다. 잘 준비해서 판사에게 차분히 말하도록 하겠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형님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행복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기사는) 변호사님 유튜브 버스사고 영상 여러 편을 찾아놓고 머리 맞대고 공부 중이다. 즉결에서 안 되면 정식재판까지 가 볼 생각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사건 끝은 있을테니 잘 정리해서 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