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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명수, 대법관 인사개입' 주장한 판사, "이흥구 말고 더 있다"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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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부장판사 "인사총괄심의관이 3명 거론"

"대법원장 의중 반영인지, 독자 판단인지 답하라"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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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이장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현 대법관 인선 당시 아예 특정 후보 3명을 지목해 추천 결과를 유도했다는 추가 폭로가 제기됐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코트넷에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흥구 현 대법관을 후보로 부당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전날 송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특정인을 거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이 "심의관으로서 통상 업무를 했으나, 오해를 야기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사총괄)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여겨 볼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이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경우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심의관에 의해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성함을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관이 3인을 언급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느냐"며 "그저 심의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냐"고 안 심의관에게 되물었다.

송 부장판사는 "위 질문에 답해 주신다면 그 행위가 제시인지 또는 제시의 전달인지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는지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8일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법관 위원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위원장이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면서 '이 분을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란 취지로 말하고 가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실제 그 후보가 대법관이 됐으며, 해당 대법관이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전적으로 권한을 맡기겠다는 취지였다.

송 부장판사는 "미욱한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대법관추천위의 공식 검증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심사자료를 전달하고 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설명한 후 위원장이 요청하는 여러 후보들에 관한 심사자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신문 칼럼에 언급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업무로서 위원장에게 제청 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했을 뿐이나,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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