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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건희·천공 말고 정책 묻겠다" 류호정에 미소로 화답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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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논쟁 대신 비동간 번복 사태 논의 집중

시민들 "정상적 국회의 모습" 호평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는 안 할 거다.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같이 말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은 미소를 얼굴에 띄운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대정부질문 주제는 엄연히 교육·사회·문화 분야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국한된 질문을 하며 한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반면 류 의원과 한 장관은 이른바 비동간 입법 번복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도 합리적으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류 의원과 한 장관은 ‘건설적 토론’에 방점을 찍으며 사회적 논의의 책임을 다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데일리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정책질문만 하겠다’며 말을 건네자 미소를 띄우며 화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사진=YTN)


류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대한민국은 성범죄 피해자라는 낙인,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등 성범죄 고소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가해자 합의 시도까지 뿌리친 용기 있는 사람만 재판에 갈 수 있다”며 비동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비동간 신설 논의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동의간음’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해당할 때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비동간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일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한 장관은 류 의원 질의를 받고 “논쟁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말아달라”고 분명히 한 뒤 “법률가 입장에서 (한국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은 확률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면 될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류 의원도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 장관과 류 의원이 ‘입증책임’ ‘국내 판례’ ‘해외 사례’에 기반한 비동간 논의를 6분여간 이어가자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이런 게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 ‘끝까지 국무위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주장도 말하는 국회의원 모습이 낯설어 웃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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