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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Pick] "개가 내 차 망가뜨렸다" 격분···골프채로 견주 폭행 '전치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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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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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가 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개가 자신의 차를 손상시켰음에도 (B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무릎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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