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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사비로 변호사 선임하게 된 이상민, 관용차·수행비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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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장관이 당분간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기로 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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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은 정지되어도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가 직무상 권한과 연관될 수 있다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일체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무 정지 기간엔 관용차와 수행비서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의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직무정지 전과 동일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비로 부담한다. 행안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이 장관에게도 경비를 지원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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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사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 여부를 결정짓게 될 헌재는 180일 이내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참석하면 열리고 탄핵은 6인 이상 찬성할 시 확정된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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