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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제3자 제공 고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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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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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 우려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한 기존 이용자의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점을 들어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결론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선권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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