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의혹에 일반 택시 호출 종료 검토…이용자 불편 예상
'대구로택시’처럼 일반택시 기사 수수료 유료화할 수도
공정위 제재 수준 나온 뒤 최종결정할 듯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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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에 ‘카카오T’가 일반택시 무료호출 서비스를 없애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든 ‘대구로택시’처럼 건당 200원 수준으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리되면 지금까지 카카오T 앱에서 22만대에 달하는 일반택시를 무료로 호출했던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타다베이직이 사업을 접고 시민은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던 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알고리즘으로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자, 카카오 경영진들은 카카오T 사업재편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다. △일반택시 무료 호출 종료(0원~5000원의 카카오T블루(가맹 택시)호출만 유지)△가맹택시 시장 철수와 일반택시 호출 유지 △대구시 공공앱 ‘대구로택시’ 처럼 일반 택시에 대해 건당 200원 수준의 수수료 유료화 등이다.
불공정 의혹에 일반 택시 호출 종료 검토…이용자 불편 예상
가능성이 큰 것은 일반택시 대상으로 진행하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카카오T앱의 택시 호출에서 없애는 것이다.
카카오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T의 일반택시 대상 호출 중개 사업을 철수하면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택시단체들은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은 카카오T 배차시스템에 ‘배차 수락률’이 포함되면서 불거진 문제다. 단순히 가까운 거리의 배차 가능 기사를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수락 확률이 높은 기사(콜을 골라잡지 않는 기사)도 우대하는 알고리즘인데, 카카오는 이 알고리즘을 버리면 배차 대기 시간과 취소율이 증가해 이용자 편익이 되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 행위로 판단한다면 카카오로서도 사업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T의 택시호출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 카카오가 일반택시 호출 시장에서 철수하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카카오T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일반택시는 22만 대 정도이고, 가맹택시는 3만3108대(‘22년 8월 기준)에 불과하다.
폭우 속에 운행 중인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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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택시’처럼 일반택시 수수료 유료화할 수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철수하고 일반택시 호출만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성이 낮다. 카카오T는 22만 대에 달하는 일반택시 기사들에게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가맹택시만 총 매출의 3.3%(20%를 받아 데이터제공비·광고비 등으로 16.7% 기사들에게 페이백)정도 받는다. 카카오T앱을 개방해 외부 택시 호출중개업체를 유치한다 해도, 수수료 0원의 구조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렵다.
마지막은 홍준표 대구 시장이 만든 대구 택시호출 공공 앱인 ‘대구로택시’의 모델을 따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배차 수락률’이란 알고리즘은 포기해야 하고, 콜을 골라잡는 택시 기사 때문에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 있지만, 콜 몰아주기란 오해에선 벗어날 수 있다.
카카오T가 도입한다면 ‘대구로택시’와 유사한 수수료를 택시 기사들에게 받거나 ‘대구로택시’보다 약간 저렴하게 수수료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로택시’는 지역택시조합과 제휴해 서비스 중인데, 처음 6개월은 수수료가 무료지만 이후부터는 택시 기사들에게 건당 200원(월 최대 3만원)을 받는다. 지금은 카카오T의 일반택시 호출은 무료이니, 일반택시 기사들로선 안 내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배차 수락률’이 들어간 배차 알고리즘을 지키기 위해 일반 택시 무료 호출을 접거나, 아니면 AI 알고리즘 없이 대구로택시처럼 택시 기사 수수료를 유료화하든지 간에 소비자 불편이나 택시 기사들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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