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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경기도 노력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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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포함 권한 확보
준공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노후주택도 특별법 혜택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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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내용으로는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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