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신청자 5년새 24배…신청 세액은 4배 늘어
1인당 2200만원 꼴
국세청 직원이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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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 수준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2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 당시 약 3000명에 그쳤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도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늘었다. 분납 신청액 규모가 5년 만에 4배로 불어난 셈이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내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당장 자금 부담은 물론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중 8.1%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4.1%인 17만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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