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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버겁다" 분납 신청 7만명 육박…1인당 2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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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자 5년새 24배로…신청 세액도 4배로 불어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천200만원에 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천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천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천명 가량에 그쳤으나,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천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천831명까지 폭증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천723억원에서 2022년 1조5천540억원으로 늘었다.

분납 신청액 규모가 5년 만에 4배로 불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당장 자금 부담은 물론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천508만9천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4.1%인 17만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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