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 2억→4억, 전문 1억→2억으로 2배 확대
'지역업체 의무발주 검토 제도' 도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를 위해 경주시는 먼저 2인 이상 수의계약(경주시 지역 업체 입찰) 가능 금액을 두 배 이상 상향했다.
공사 계약의 경우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그 밖의 공사 8000만 원→1억 6000만원으로 높였다.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넓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업체 의무발주 검토 제도'를 통해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 업체 생산품을 설계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시 미적용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경주시의 지역 업체 수의 계약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더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와 계약률을 높이고, 모든 계약을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도 함께 조정한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정률을 기존 1~10%에서 2~7%로 낮추고,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은 4단계로 간소화했다.
또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 제각각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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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발주부서·계약부서 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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