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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주시, 수의계약 금액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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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2억→4억, 전문 1억→2억으로 2배 확대

'지역업체 의무발주 검토 제도' 도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북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의 수의계약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먼저 2인 이상 수의계약(경주시 지역 업체 입찰) 가능 금액을 두 배 이상 상향했다.

공사 계약의 경우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그 밖의 공사 8000만 원→1억 6000만원으로 높였다.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넓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업체 의무발주 검토 제도'를 통해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 업체 생산품을 설계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시 미적용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경주시의 지역 업체 수의 계약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더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와 계약률을 높이고, 모든 계약을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도 함께 조정한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정률을 기존 1~10%에서 2~7%로 낮추고,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은 4단계로 간소화했다.

또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 제각각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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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발주부서·계약부서 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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