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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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국토교통부는 어제(6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뜻합니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을 앞당겨 도시가 노후하기 전에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접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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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며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용적률 규제는 시행령을 통해 종상향 수준(2종→3종·준주거지역)으로 완화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최대 300%로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준주거지역은 500%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으며 리모델링의 경우엔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예정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을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달 안에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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