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원 14명 해인사에 파견
사흘간 특별감사 실시
7일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은 이날 종무원 14명을 해인사에 파견했으며 특별감사는 9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응스님(사진=조계종). |
앞서 조계종은 지난 3일 현응스님의 계율 위반 의혹을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지로서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그는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속세의 옷) 착용으로 여법(如法·법과 이치에 합당함)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계종은 현응스님이 종무원의 본분에서 벗어난 ‘음행’(淫行·음란한 행실) 의혹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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