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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육체적 관계 없는 남편의 ‘오피스와이프’…이혼 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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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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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인 외도가 아닌, 남편의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의 존재가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인 남편은 늘 6시면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오는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야근 핑계를 대며 점차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야근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다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봤는데 남편은 직장에 없었다”며 “남편은 급하게 회식이 생겨 다녀왔다고 했지만 남편의 말이 왠지 핑계같이 느껴져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동료와의 대화를 보게 된 A씨는 “대화가 이상했다. 분명히 직장동료와 서로의 직급을 부르고 있었지만 직장동료 이상의 분위기로 오랜기간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회식이라고 했던 날도 사실은 그 직장동료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한 것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런 대화가 외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냐.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송종영 변호사는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며 상담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면서 “이혼이 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피스 와이프가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가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안 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송 변호사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간통죄에서 육체적인 관계 여부를 많이 따졌지만 현재 간통죄는 폐지됐다. 사실상 이혼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육체적 관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에서 서로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황과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대화 수위 중요”

송 변호사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외도,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외도로 인정되려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 정도는 해당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처럼 “다른 증거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의 수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사랑해’ ‘보고 싶다’ ‘여보’ ‘자기’ 등의 호칭이 있다면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금전거래가 서로 복잡하게 있다든지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수위 높은 애정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오히려 역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의부증으로 몰려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친밀한 문자를 여러차례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다만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애정 표현이 있다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에 “직장을 찾아가서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상간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나 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또 온라인상이나 상대방의 직장 게시판 등에 대해서 상간녀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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