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 택지개발지구도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물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는 통합 심의 절차도 적용돼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 20년, 100만㎡ 이상 특별법 혜택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특별법 적용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100만㎡는 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가구 내외의 수도권 행정동 크기다.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다.
특히 택지지구가 100만㎡ 이하일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도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지만 택지조성사업 완료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의 근거도 명확화했다.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투트랙 수립이 진행 중이다.
기본방침은 방향, 전략, 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 원칙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공간적 범위, 특별정비(예정) 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계획 등이 담긴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방침·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지자체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대상지 중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 정비나 고밀개발 등이 가능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안전진단·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과 대통령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 시급성 등을 감안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용적률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사업 총괄, 지원, 특별정비구역 해제 요청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된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
특별정비구역에 따른 특례가 집중된 만큼 초과이익 환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통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일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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