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Pick] '부대서 음주 · 탄피 슬쩍' SNS 인증한 군인이 한 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공군 병사가 부대 내부에서 음주를 하거나, 부대 밖으로 탄피를 가져나간 모습 등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6일) 군 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군스타그램 스토리 현황"이라는 제목의 제보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서 제보자 A 씨는 "공군병사 B 씨는 1월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했고, 공포탄을 습득 후 가정집에 가져가 인스타에 업로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제보글에 함께 첨부한 사진을 보면, B 씨는 생활관으로 보이는 장소를 배경으로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해당 사진 속에는 '흐으 취한다'라는 문구를 남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B 씨는 가정집 장식장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배경으로 탄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거 좀 골 때리네'라는 문구를 달아 업로드한 사실 역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제보자 A 씨는 "지난 29일쯤 '17일, 27일 신고한 사람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내용이 담긴 인스타 스토리를 게재했다"라고 전하면서 해당 문구가 담긴 게시글의 화면 캡처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면서 "(해당 게시글을 본)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음에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이 어이가 없다.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왜 내가 대신 부끄러울까", "저런 게시글을 올려서 얻는 게 뭔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휴대전화 못쓰게 되면 어떡하려고", "군검찰이 잘 수사해봐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군형법 제74조(군용물 분실)에 따르면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