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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