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화주운임 강제 않으면 결국 차주 위험"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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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 보호에 힘쓴 제도라는 반면, 화물연대는 차주보다는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화물차주 보호하려는 제도"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차주를 보호하는 제도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 내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만나서 여러 안내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일부 화물연대원들은 "대기업 화주 배만 불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을 미리 개략적으로 발표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쟁점은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운임제가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두는 점이다. 화물운송시장은 화물 운반이 필요한 화주와 운송사, 운송사와 직접 화물차를 운영하는 차주 등 2단계 운임으로 구성된다.
화물차주 "화주·대형운송사만 유리"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보호되며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된다"며 "화주와 운송사 관계는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간의 문제인 화주, 운송사간 운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곳은 전 세계에 전무하다"며 "새 표준운임제처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곳도 일본, 프랑스 2곳 정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화물차주 측은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자율적으로 하면 화주와 일부 대형 운송사에만 유리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다수 운송사의 경영위기를 불러와 관련된 화물차주의 임금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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