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화주로부터 일은 받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한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간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만 강제한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와 다르다.
화물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오는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 운송시장의 관행인 지입제는 퇴출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한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받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유류비가 오를 때 운임에 반영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기존에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하기로 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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