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정진상 재판, 이재명 혐의 입증 '가늠자'[법조인사이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 시각인 만큼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 제시되는 물증과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정진상, 최종 의사결정권자 李로 가는 통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이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내걸었던 주요 공약인 '1공단 공원화'를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떠안기로 하면서 관련 청탁과 돈이 오갔을 거란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검찰 시각에서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을 사이에 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을 잇는 마지막 통로다. 결국 '정치적 공동체'로 오랜 기간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한 정 전 실장의 주요 혐의들은 결국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혐의와 겹친다. 정 전 실장의 혐의 입증은 곧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인 셈이다.

민간업자와의 유착 정황이 담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는 '유동규→정진상→이재명' 승인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겼다. 2014년 8월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가 원하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개발이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 개설,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민간업자들의 요구 조건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돼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도 이런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다양한 수익 확보 방안을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1공단 공원화 비용 마련을 위해 이 대표가 당시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했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이 받기로 약속한 428억원에 대해 이 '이 대표의 대선, 노후 자금으로 알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정진상·이재명은 '혐의 부인'
정 전 실장의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법정 진술이나 추가 증거가 이 대표 혐의 입증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그간 대장동 재판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이 정 전 실장 재판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을 써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도 지적했다.

2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이 대표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과 관련한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민간업자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차 조사 시점을 두고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2차 조사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남은 수순은 이 대표의 신병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차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