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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50억 클럽' 곽상도 8일 선고... 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 [금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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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했다 검거된 '라임' 김봉현도 선고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은 10일 선고
사형 구형 '스토킹 살인' 전주환 7일 선고
한국일보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뇌물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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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첫 선고인 만큼 '정영학 녹취록' 등 핵심 물증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황당" VS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아들 A(31)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A씨는 2015년부터 6년간 화천대유에 재직했으며 퇴사 당시 대리급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잔류를 청탁한 것으로 봤다.

재판에선 검찰이 내세운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 첫 판단도 나올 전망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김씨가 "A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A 통해서"라고 말하는 등 뇌물 공여 정황을 나타내는 대목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김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녹취에 나온 말은 동업자들을 속이기 위한 허언이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도 "하나은행 문턱도 넘은 적이 없는데 왜 재판을 받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뇌물액 25억5,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을, 남 변호사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라임 사태' 김봉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1심 선고도

한국일보

지난해 9월 20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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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도 8일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3,5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10일 나온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 등에게 의뢰해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관리했다고 보고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1억여 원을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해외도피 끝에 지난해 11월 체포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리스트' 작성 지시자로 지목됐지만, 권 전 회장 등의 재판에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7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김 전 청장 등은 2021년 2월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스토킹 살인'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에 대해서도 같은 날 1심 선고가 나온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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